2026 KESGA 경기조건 & 로컬룰
-본 경기조건 및 로컬룰은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각 경기별 적용되는 추가, 수정사항은 추가 로컬룰로 공지된다.
-로컬룰 전문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골프 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골프규칙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로컬룰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페널티이다. (스트로크플레이 2벌타)
[경기조건]
1. 참가자격
1)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2026 선수등록을 마치고 한국초등학교 골프연맹에
등록한 선수
2)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한 선수
3) 대한골프협회 경기인등록 규정 제21조(활동제한 및 예외)의 선수활동 제한 조건 에 해당되지 않은
선수
(단, 교포선수나 외국인선수와 위의 1),2),3)항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는 상비군 선발, 대회 기록 제외
등의 조건으로 참가할수 있다)
4)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없는 선수
5) 대회조직위원회 추천선수
2. 경기방식 :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플레이에 의한 개인전
1) 4부로 나누어 진행[5,6학년 남,여(항룡부, 불새부),1~4학년 남,여(기린부, 청학부)]
2) 맥시멈 스코어방식적용(규칙 21.2)[홀별 최대타수는 각 훌의 파 기준 2배]
3) 1R 종료 후 컷오프 시행여부 : 대회 성격 및 참가인원에 따라 대회별 대회요강 사전 공지
4) 대회 성립조건 : 참가선수 1R 18홀 스트로크플레이 종료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
3. 순위 결정
1) 우승자 결정 : 대회 최종일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모든 라운드를 종료한 선수
(단, 동점자 발생시 홀별 연장전 실시하여 우승자 결정)
2) 그 외 순위 : 매칭스코어카드(스코어카드 카운트 백)방식 적용
[최종일 18개홀(1~18번)→최종일 후반 9홀(10~18번)→ 최종일 후반 6홀((13~18번)→
최종일 후반 3홀 (15~18번)→최종일 18번홀 →최종일 전반 6홀(4~9번)→최종일 전반 3홀(6~9번)→
최종일 9번홀 순]
4. 조편성 및 출발시간표
조편성과 출발시간은 대회 조직(경기)위원회에서 정하며, 공지된 이후에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정 할 수 있다.
5. 티잉구역
티잉구역은 경기위원회에서 대회장 코스에 맞게 최종 결정하며, 사용 티마커는
1) 5~6학년 남녀 : 백색 티마커
2) 1~4학년 남녀 : 적색 티마커
6. 클럽(규칙4.1)과 볼(규칙4.2)
1)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5,6학년 남녀만) : 로컬룰 모델 G-1 (위반하여 스트로크 한 경우 실격)
2) 그루브 및 펀치마크 규격(5,6학년 남녀만) : 로컬룰 모델 G-2 (위반하여 스트로크 한 경우 실격)
3) 적합한 볼 목록(전학년) : 로컬룰 모델 G-3 (위반하여 볼을 스트로크 한 경우 실격)
4) 46인치를 초과하는 클럽 사용 금지(전학년) : 로컬룰 모델 G-10 (위반한여 스트로크한 경우 실격)
5)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 교체(전학년) : 로컬룰 모델 G-9 (위반하여 스트로크 한 경우
일반페녈티, 라운드당 최대 4벌타)
*주: 최신 적합한 클럽 및 볼 리스트는 www.randa.or.kr에서 확인할수 있다
7. 스코어카드 제출
플레이어가 속한 조 모든 플레이어가 스코어카드 전자식 스코어링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으로부터
15분이 지나는 순간, 스코어카드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8. 경기의 결과 – 경기종료
트로피가 우승자에게 수여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며, 경기는 종료된다.
[로컬룰]
1. 행동수칙(규칙 1.2b)
1) 위반 행동(골프 게임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및 복장)
① 벙커를 고르지 않는 등 코스보호를 게을리하거나 대회시설물 및 코스를 훼손시키는 행동
② 다른 플레이어가 볼에 맞을 위험이 있음에도 플레이하는 등 안전을 소홀히하는 행동
③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경기위원 또는 갤러리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 무례한 태도
④ 법적으로 허용되니 않는 복용, (성)폭력, 음주 또는 흡연 등 :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
⑤ 경기 중 휴대폰 통화
⑥ 복장 단정
2) 페널티
① 행동수칙에 돤련된 재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② 대회기간중 동일한 행동수칙을 다시 위반하거나, 다른 행동수칙을 추가하여 위반한 경우
- 1차 : 경고
- 2차 : 1벌타
- 3차 : 추가 2벌타
- 4차 또는 매우 부당한 행동 : 실격
2. 아웃오브바운즈(규칙18.2)
1) 코스의 경계는 흰색 말뚝 또는 흰색 점과 흰색 선으로 규정한다.
2) 코스의 경계물로 규정한 경계벽과 울타리에 부착된 닫힌 게이트는 규칙15.2(움직일수 있는 장해물)
또는 16.1(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따른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F-26)
3. 페널티 구역(규칙17)
1) 페널티구역이 코스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경우,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아웃오브바운즈까지 확장되고
아웃오브바운즈의 경계와 일치한다.
2) 코스의 경계와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겹치는 빨간 페널티구역에서의 맞은편 구제 플레이어의 볼이
빨간페널티구역의 경계와 코스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하여 그 페너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 페널티구역의 맞은편에서의 측면구제
(로컬룰 모델 B-2.2)
3)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구제의 추가 선택사항으로 드롭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을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방법(로컬룰 모델 E-1.1)
4.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16)
1) 수리지
① 흰색선이나 점으로 규정된 모든 구역
② 프렌치 드레인(자갈로 덮인 배수로, 맹암거)
③ 물의 흐름으로 인해 벙커 안의 모래가 쓸려 나가서 깊게 파인 고랑
④ 레프리에 의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된 지면이 손상된 모든 구역
(예: 갤러리 또는 차량 이동에 의한 손상)
⑤ 보식지의 잔디 이음매(틈새) : 볼이 퍼팅그린이나 일반구역의 잔디 이음매에 놓여 있거나 닿아있는
경우 또는 잔디이음매가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되는 경우, 그러나 스탠스에만 방해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룰 모델 F-7)
⑥ 퍼팅그린 둘레이 파인 홈 : 볼이 퍼팅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 둘레에 파인 홈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거나 그홈이 의도된 스윙구역에 방해되는 경우, 그러나 스탠스에만 방해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룰 모델 F-19)
⑦ 페인트로 칠한 선 또는 점 : 퍼팅그린이나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 구역에 있는 페인트 선이나 점. 그러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룰 모델 F-21.1)
2) 움직일수 없는 장해물
① 인공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배수로, 파일링, 나무 가드레일, 맨홀, 인조매트, 침목 등이 카트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카트도로 일부로 간주한다.
5. 볼 가까이 있는 동물(규칙9.4 수정)
플레이어의 볼 가까이 있는 동물(루스임페디먼트로 규정된 동물 제외)은 제거 할수 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볼이 움직이더라도 벌타는 없으며 움직인볼은 리플레이스 해야한다. (로컬룰 모델E-13)
6. 움직일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규칙16.1 수정)
볼과 장해물이 모두 페어웨이 잔디길이와 같거나 그 보다 짧게 깍인 일반구역에 놓여있고, 장해물이
퍼팅그린 상이나 퍼팅그린에 인접한 동시에 플레이선상에 잇는 경우 구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선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수 없다. (로컬룰 모델 F-5.2)
7.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규칙8.1, 용어의 정의)
1) 벙커나 페널티구역의 경계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나 파일링
2)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둘러싸고 있는 철망, 그물망 등 인공물체
8. 움직일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 : 로컬룰 모델 F-23이 적용된다.
9. 플레이 속도 지침 (규칙5.6)
1)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플레이속도지침이 엄격히 시행한다.
플레이어들은 계시를 시작하게 되는 아웃오브포지션과 한 샷을 플레이하는데 부여되는 시간,
한 홀·몇 개 홀 또는 라운드를 마치는데 주어진 최대 허용 시간, 앞 조와의 간격이 출발 간격 이상
벌어져서는 안되는 내용 및 임의계시 내용드을 포함하여 경기별 작성된 플레이속도 지침을 숙지하고
신속한 속도로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 해야 한다.
2) 페널티
- 첫 번째 위반 : 경고
- 두 번째 위반 : 1벌타
- 세 번째 위반 : 2벌타
- 네 번째 위반 : 실격
10. 플레이중단 및 재개 (규칙5.7)
플레이 중단 및 재개 신호는
1) 즉시중단 / 위험이 임박한 경우 : 1회 긴 사이렌 (모든 연습구역도 즉시 폐쇄)
2) 일반적인 중단 : 연속 3회 사이렌
3) 플레이 재개 : 2회의 짧은 사이렌
11.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연습(규칙5.2b 및 규칙 5.5b)
1) 규칙 5.2b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로컬룰 모델 I-1.2)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과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을 할수 없다.
[위반시 1번째 : 일반페널티(플레이어의 첫 번째 홀에 적용), 2번째 : 실격]
(예외 : 위원회가 지정한 연습구역은 대회기간 중 언제라도 플레이어가 사용가능)
2) 규칙 5.5.b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로컬룰 모델 I-2)
홀과 홀사이에 플레이어는
(1) 방금 끝난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2) 퍼팅그린의 표면을 문지르거나 퍼팅그린에서 볼을 굴려봄으로써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 해서는
안된다.
(3) 연습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12. 플레이어나 마커의 확인⸳서명이 없는 스코어카드 제출(규칙3.3b(2)수정)
플레이에게 일반페널티를 부과하며, 그 페널티는 그 라운드 마지막 홀에 적용한다. (로컬룰 모델 L-1)
